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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경매 A to Z ②] 경매 용어 완전정복 - 이 10개만 알면 절반은 이해됩니다

민공인중개사사무소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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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손민기입니다.

지난 1편에서 경매가 뭔지, 일반 매매와 뭐가 다른지 감을 잡으셨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경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경매 용어입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감정가 5억, 최저매각가격 3억 2천, 2회 유찰"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단어들 뜻을 모르면 물건 하나 제대로 못 읽습니다. 마치 외국어 자막 없이 영화 보는 느낌이랄까요? 오늘은 이 언어를 하나씩 우리말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1. 감정가 (鑑定價)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부동산이 대체 얼마짜리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이때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바로 감정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집, 지금 시세로 얼마쯤 됩니다"라는 법원의 공식 도장이 찍힌 가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감정평가 시점과 실제 입찰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서(경매는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감정가가 현재 시세와 꽤 차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2. 최저매각가격 (最低賣却價格)

경매에서 "이 가격 밑으로는 입찰 못 받습니다"라는 하한선입니다. 첫 경매에서는 감정가가 곧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도 5억 원입니다. 이 가격 이상을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3. 유찰 (流札)

입찰일에 응찰자가 아무도 없어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고 다음 매각기일로 넘어가는 것을 유찰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샀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유찰이 한 번 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통상 20~30% 정도 낮아집니다. 감정가 5억 원짜리 물건이 1회 유찰되면 최저매각가격이 3억 5천만 원~4억 원 선으로, 2회 유찰되면 그보다 더 낮게 다시 공고되는 식입니다.

⚠️ 다만 이 20~30%는 법원마다, 사건마다 정하는 "저감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통상적인 관행 수치입니다. 정확한 저감률은 해당 사건의 공고문에서 반드시 개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매 초보자분들이 "유찰 많이 됐으니 싸게 사는 거 아니야?" 하고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은 오히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하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4. 매각가율(낙찰가율)과 매각률(낙찰률)

경매 뉴스나 통계 기사에 자주 나오는 두 단어인데, 헷갈리기 쉬워서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계산법
매각가율(낙찰가율)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금액의 비율낙찰금액 ÷ 감정평가액 × 100
매각률(낙찰률)전체 진행 물건 중 실제로 낙찰까지 된 물건의 비율매각건수 ÷ 진행건수 × 100

예를 들어 감정가 5억 원 아파트가 4억 원에 낙찰되면 매각가율은 80%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이 가격대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고, 지역별 시장 분위기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로 많이 활용됩니다.

감정가에서 유찰 1회, 2회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는 과정과 매각가율 계산 구조

5. 매각기일 / 입찰기일

경매 물건이 실제로 입찰에 부쳐지는 날짜입니다. 대부분의 법원 경매는 기일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입찰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매각기일과 입찰기일이 같은 날입니다.

(참고로 기간입찰이라는 방식도 있는데, 이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을 접수받은 뒤 별도로 매각기일을 여는 방식으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전 편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6. 입찰보증금 (매수신청보증)

입찰에 참여하려면 "나 진짜 살 생각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일정 금액을 미리 내야 하는데 이게 입찰보증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한 번 낙찰됐다가 잔금 미납 등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재매각 사건의 경우 법원이 20~30%로 보증금 비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으니, 입찰 전 공고문에서 보증금 비율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낙찰받지 못한 사람은 입찰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지만, 낙찰됐는데 잔금을 기한 내 안 내면 이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싸게 써보고 나중에 안 사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7.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작성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를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이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걸려 있는 권리관계, 점유자 현황,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부담이 있는지 여부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통상 입찰일 1주일 전부터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의 성경"이라고 불릴 만큼 핵심 서류이니, 입찰을 고려하는 물건이라면 반드시 정독하셔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제대로 안 보고 입찰했다가 예상 못 한 권리를 떠안는 사례가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8. 배당 (配當)

경매로 부동산이 팔리면,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 세입자의 보증금, 밀린 세금 등 여러 채권자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에서 정한 순서(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이 배분됩니다. 이 배당 순위는 경매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서, 대항력·최우선변제권을 다루는 8~9편에서 훨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낙찰대금을 나눠주는 절차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9. 배당요구종기(일)

채권자들이 "저도 배당 좀 받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 마감 기한입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날짜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권리분석을 할 때는 "이 물건의 세입자가 배당요구종기 안에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체크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 역시 임차인 권리를 다루는 8편에서 실전 사례와 함께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10. 낙찰자 / 차순위매수신고인

낙찰자가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수 기회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낙찰자가 정상적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이런 안전장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배운 용어, 한눈에 정리

용어한 줄 요약
감정가법원이 정한 부동산의 공식 평가 가격
최저매각가격이 가격 밑으로는 입찰 불가한 하한선
유찰응찰자가 없어 낙찰자 없이 다음 기일로 넘어감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 비율
매각기일실제로 입찰이 진행되는 날짜
입찰보증금입찰 참여 시 미리 내는 보증금(통상 최저가의 10%)
매각물건명세서권리관계·점유현황이 담긴 필수 열람 서류
배당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
배당요구종기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일
낙찰자최고가로 입찰해 매수 자격을 얻은 사람
오늘 다룬 10개 핵심 용어 카드 요약

오늘 다룬 10개 용어는 앞으로 시리즈 내내 계속 등장할 기본 어휘입니다. 처음부터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물건 검색하시다가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이 글을 다시 찾아보시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압류부터 배당까지, 경매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전체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 시점의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고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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