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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경매 A to Z ⑤] 등기부등본 읽는 법 - 갑구·을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공인중개사사무소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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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동산 경매 A to Z" 시리즈의 5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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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손민기입니다.

4편에서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를 찾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서류들과 함께 반드시 봐야 하는 또 하나의 핵심 문서, 등기부등본을 읽는 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이 문서 하나에 "이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위험한 권리가 있는지"가 전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뿐 아니라 일반 매매·전월세 계약을 하실 때도 똑같이 중요한 서류이니, 오늘 내용은 두고두고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구성담는 내용
표제부부동산 자체에 대한 정보 (소재지, 면적, 구조 등)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 세 구역을 각각 뜯어보겠습니다.

표제부-갑구-을구 세 구역의 위치와 각 구역에 담기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구조 다이어그램

2. 표제부 - "이 부동산이 어떤 물건인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으로, 부동산의 신상명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 물건을 검토하실 때는 여기 적힌 면적이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에 나온 면적과 일치하는지 한 번 대조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3. 갑구 - "지금 주인이 누구이고, 무슨 일이 있었나"

갑구에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력이 시간 순서대로 쌓입니다. 최초 소유자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손바뀜이 있었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여기 나옵니다.

경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갑구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구에 나오는 표시의미
소유권이전매매·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기록
압류세금 체납 등으로 국가·지자체가 처분을 금지시킨 상태
가압류채권자가 나중에 강제집행하기 위해 미리 처분을 막아둔 상태
가처분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로 현상을 고정시킨 상태
경매개시결정3편에서 배운, 법원이 경매절차를 시작했다는 등기

즉, 갑구를 보면 "이 물건이 왜 경매에 나왔는지"의 흔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여러 개 겹쳐 있는 경우도 흔한데, 이런 물건일수록 권리관계가 복잡할 가능성이 높으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4. 을구 - "소유권 말고, 걸려 있는 다른 권리들"

을구에는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 그러니까 누군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을구에 나오는 표시의미
(근)저당권은행 등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권리 (2편에서 배운 채권 회수의 근거)
전세권등기된 전세권자가 보유한 권리
지상권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11편에서 자세히)
지역권인접한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참고로 을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설정된 적이 없다는 뜻이라 오히려 깨끗한 물건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만 갑구에 문제가 없는지는 별도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가장 중요한 원칙 - 갑구와 을구를 "날짜순으로" 합쳐서 보세요

여기까지는 각 구역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였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종이 위 순서가 아니라 반드시 접수일자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의 순위는 같은 구(區) 안에서는 순위번호로, 서로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접수일자)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을구에 2023년 3월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고, 갑구에 2024년 5월에 설정된 가압류가 있다면 → 두 구역에 떨어져 있어도, 날짜가 빠른 을구의 근저당권이 갑구의 가압류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갑구가 을구보다 문서상 앞에 나온다고 해서 갑구의 권리가 항상 우선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이 "날짜순으로 합쳐서 보는 능력"이 바로 다음 편에서 다룰 말소기준권리 찾기의 기초가 됩니다.

갑구의 압류·가압류와 을구의 저당권을 각각 접수일자와 함께 나열한 뒤, 실제 우선순위는 날짜순으로 재배열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교 다이어그램

6.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열람하나요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분용도수수료
열람화면으로 확인만, 법적 효력 없음700원
발급출력·제출용, 위변조 방지 코드 포함1,000원

경매 권리분석 목적이라면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하는 열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법원 제출 등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필요한 발급용 서류는 PC 환경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정리

다음 6편에서는 이렇게 확인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실제 경매에 참여하기 전 챙겨야 할 준비물(입찰보증금, 신분증, 위임장 등)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 시점의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고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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